박원욱병원에서는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,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명칭 | 수가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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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| 20,000 |
영문진단서 | 20,000 |
진단서 추가 | 1,000 |
소견서 | 20,000 |
소견서 추가 | 1,000 |
사망진단서 | 10,000 |
사망진단서 추가 | 1,000 |
입원확인서 | 3,000 |
입원확인서 추가 | 1,000 |
치료확인서 | 3,000 |
치료확인서 추가 | 1,000 |
장애진단서 | 15,000 |
장애진단서(국민연금) | 15,000 |
장애진단서 추가 | 1,000 |
병사용진단서 | 20,000 |
병사용진단서 추가 | 1,000 |
향후치료비추정서(천만원 이상) | 100,000 |
향후치료비추정서(천만원 미만) | 50,000 |
향후치료비추정서 추가 | 1,000 |
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 |
후유장애진단서 추가 | 1,000 |
근로능력평가진단서 | 10,000 |
근로능력평가진단서 추가 | 1,000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50,000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 |
상해진단서 추가 | 1,000 |
진료기록지복사(1매이상 5매이하) | 1,000 |
진료기록지복사(6매이상부터) - 장당 | 100 |
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| 1,000 |
CD복사 | 10,000 |